6·25자녀수당
국가보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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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36 |
| 정보 수정일 | 2026.07.27 |
| 서비스ID | 183000000011 |
지원대상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선정기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지원내용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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