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국가보훈부가 기타(상담)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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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00 |
| 정보 수정일 | 2026.07.30 |
| 서비스ID | 183000000009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군,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
-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군,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
지원내용
- 개인 프로그램: 우울, 불안 등 심리 문제에 대한 1:1 상담 및 심리검사(상시)
- 집단 프로그램(일반): 힐링프로그램 / 음악, 명상, 미술 등 소규모 집단 프로그램(상시)
- 집단 프로그램(심층):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 노년층 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 사별 및 애도 프로그램(상시)
- 집단 프로그램(특별): 산림치유프로그램(연2회)
- 정신건강교육: 마음건강회복 관련 특강, 수면, 스트레스 관리(상시)
- 이동상담: 찾아가는 심리상담으로 보훈회관, 병원 등 직접 방문(월1~2회)
신청방법
○ 방문, 유선 기타(팩스)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문의처
보훈의료재활과/044-202-568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7조의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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