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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국가보훈부가 기타(상담)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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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600
정보 수정일2026.07.30
서비스ID183000000009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 방문, 유선 기타(팩스)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문의처

보훈의료재활과/044-202-568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7조의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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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7.30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83000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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