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
국가보훈부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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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15 |
| 정보 수정일 | 2026.07.28 |
| 서비스ID | 183000000008 |
지원대상
- - 민영 교통시설(버스, 내항여객선):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 공공기관 교통시설(지하철, 철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보훈보상(지원)대상자(1-7급)*
- * 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
선정기준
- - 민영 교통시설(버스, 내항여객선):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 공공기관 교통시설(지하철, 철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보훈보상(지원)대상자(1-7급)*
- * 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
지원내용
- 교통시설 이용 지원
- -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 지원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 지하철: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 - 열차(고속철도 등):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 - 버스: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 - 내항여객선: 매표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보훈등록증 및 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시내(농어촌)버스 :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 도시철도(지하철):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 시외ㆍ고속버스, 철도, 국내여객선 등 : 국가보훈등록증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7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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