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국가보훈부가 현금(장학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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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895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183000000006 |
지원대상
- [대학원 장학]
-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특수학교 장학]
-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대학 장학]
- ㅇ신청대상 : 6.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 ※ 6.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선정기준
-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생 선발하며,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3월, 8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보훈(가족)장학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 지원하고 있으며, '26년 부터 공단에서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 [대학원 장학]
-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특수학교 장학]
-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대학 장학]
- ㅇ신청대상 : 6.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 ※ 6.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지원내용
- ㅇ 대학원 장학 : 학기당 최고 130만원, ㅇ 특수학교 장학 : 학기당 30만원 , ㅇ대학 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 대학원, 대학 장학의 경우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재학중인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방문, 우편접수
신청기한
매년 4월, 9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접수기간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 구비서류
- 직전학기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1부,
-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층
문의처
국가보훈부/1577-060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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