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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국가보훈부가 현금(장학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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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895
정보 수정일2026.08.13
서비스ID183000000006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재학중인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방문, 우편접수

신청기한

매년 4월, 9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국가보훈부/1577-060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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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83000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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