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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국가보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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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811
정보 수정일2026.08.13
서비스ID183000000005

지원대상

선정기준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지원내용

신청방법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유선 확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가보훈부/1577-060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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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83000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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