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국가보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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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11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183000000005 |
지원대상
-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지원내용
- ㅇ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3.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5.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7.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 ㅇ 지급액(연간)
-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신청방법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유선 확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가보훈부/1577-060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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