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국가보훈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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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209 |
| 정보 수정일 | 2026.10.27 |
| 서비스ID | 183000000003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 조국수호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 - 연금비대상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북무 제대군인
-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 - 조국수호장병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신청방법
방문 :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법률구조신청서 1부(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1부 (보훈(지)청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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