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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금 지급

국가보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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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5,437
정보 수정일2026.10.27
서비스ID183000000001

지원대상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문의처

보상정책과/044-202-5412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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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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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7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83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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