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 지급
국가보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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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5,437 |
| 정보 수정일 | 2026.10.27 |
| 서비스ID | 183000000001 |
지원대상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
문의처
보상정책과/044-202-541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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