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활안정 ›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성장프로젝트

고용노동부가 서비스(일자리)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2,367
정보 수정일2026.05.08
서비스ID174100000087

지원대상

선정기준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지원내용

신청방법

고용24 신청 및 주요 지자체별 청년카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3)||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같은 분야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5.08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74100000087

정확한 내용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