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성장프로젝트
고용노동부가 서비스(일자리)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367 |
| 정보 수정일 | 2026.05.08 |
| 서비스ID | 174100000087 |
지원대상
- [청년카페]
-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선정기준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지원내용
-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②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 ③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홍보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신청방법
고용24 신청 및 주요 지자체별 청년카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3)||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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