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술지원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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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1,161 |
| 정보 수정일 | 2026.08.05 |
| 서비스ID | 154300005037 |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선정기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지원내용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차주택 거주자 추가 제출서류) 주택 소유자 확인서
문의처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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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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