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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술지원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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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주거·자립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
조회수1,161
정보 수정일2026.08.05
서비스ID154300005037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선정기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지원내용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문의처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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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5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5430000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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