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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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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244
정보 수정일2026.08.06
서비스ID154300005028

지원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선정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지원내용

신청방법

(창업정보망) 회원가입 → 공고 게시물 하단 ‘접수하기’ → 신청서 작성(제출서류 업로드 포함) → 페이지 하단 ‘제출’ 버튼 클릭

신청기한

2~3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9

온라인 신청

http://www.a-startu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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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6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5430000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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