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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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840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154300005022 |
지원대상
ㅇ (분야) 농식품 전 분야 벤처기업 및 창업 7년이내 기업
선정기준
- ㅇ (요건) ❶민간투자사가 ❷투자하고 ❸추천한 기업
- ❶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또는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협력 대기업,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보육역량을 보유한 일반 투자사
- ➋ 사업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의 직접투자금 1억원 이상
- ➌ 사업계획서 제출시 ❶민간투자사가 발급한 추천서를 필수 포함
- ( 민간투자사별 추천할 수 있는 벤처·창업기업은 최대 3개사로 제한함)
지원내용
- 민간이 투자·추천한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판로확대, 후속투자 등 스케일업 지원
- ㅇ (분야) 농식품 전 분야 벤처기업 및 창업 7년이내 기업
- ㅇ (요건) ❶민간투자사가 ❷투자하고 ❸추천한 기업
- ❶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또는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협력 대기업,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보육역량을 보유한 일반 투자사
- ➋ 사업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의 직접투자금 1억원 이상
- ➌ 사업계획서 제출시 ❶민간투자사가 발급한 추천서를 필수 포함
- ( 민간투자사별 추천할 수 있는 벤처·창업기업은 최대 3개사로 제한함)
신청방법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에서 신청·접수
신청기한
연초 별도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417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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