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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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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164
정보 수정일2026.08.06
서비스ID154300000160

지원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선정기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신청방법

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

신청기한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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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6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5430000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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