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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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164 |
| 정보 수정일 | 2026.08.06 |
| 서비스ID | 154300000160 |
지원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선정기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신청방법
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
신청기한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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