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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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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737
정보 수정일2026.08.14
서비스ID154300000136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기준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지원내용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신청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신청기한

연중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필수제출서류

문의처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4

온라인 신청

http://global.at.or.kr

관련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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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543000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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