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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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959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54300000118 |
지원대상
-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4개 유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
선정기준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신청방법
○ 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
신청기한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미달 시 추가모집)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3월중, 2년 유효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국산원료 사용 증빙자료 등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2-6300-1733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3조의0, 제1항)||식품산업진흥법(제13조의0, 제2항)||식품산업진흥법(제15조의0, 제1항)||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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