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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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044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54300000113 |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선정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중복수혜불가 조건
-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지원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신청방법
-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신규사업 신청공고
-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 ② 사업신청서 제출
-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 ③ 기본요건 검토
-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신청기한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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