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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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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044
정보 수정일2026.08.14
서비스ID154300000113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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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5430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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