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고용노동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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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5,986 |
| 정보 수정일 | 2026.08.25 |
| 서비스ID | 149200005027 |
지원대상
-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선정기준
-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지원내용
-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공통
- -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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