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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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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2,107
정보 수정일2026.08.03
서비스ID149200005012

지원대상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ㅇ 방문(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신청기한

분기별 신청( 매분기말 다음달)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

http://www.work24.go.kr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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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92000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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