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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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2,107 |
| 정보 수정일 | 2026.08.03 |
| 서비스ID | 149200005012 |
지원대상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선정기준
- ㅇ ➊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일 것,
- ➋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함('23.7.1.)
지원내용
-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
신청방법
ㅇ 방문(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신청기한
분기별 신청( 매분기말 다음달)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ㅇ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이상 근로자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 ㅇ 신청 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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