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활안정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노동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welfare.comwel.or.kr

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7,894
정보 수정일2026.08.14
서비스ID149200000018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신청기한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년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 신청

http://welfare.comwel.or.kr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같은 분야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9200000018

정확한 내용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