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법무부가 민원·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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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법무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679 |
| 정보 수정일 | 2026.09.09 |
| 서비스ID | 127000000022 |
지원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귀화허가 신청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적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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