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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법무부가 민원·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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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법무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2,679
정보 수정일2026.09.09
서비스ID127000000022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귀화허가 신청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적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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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9.09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270000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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