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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해양수산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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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3,686
정보 수정일2026.08.05
서비스ID119200000192

지원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내용

신청방법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신청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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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분야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5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192000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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