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해양수산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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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686 |
| 정보 수정일 | 2026.08.05 |
| 서비스ID | 119200000192 |
지원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내용
-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신청방법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신청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신용조사서
- 어업경영체등록증
- 어업허가증 등
-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문의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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