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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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4,130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119200000191 |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기준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내용
-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 80%는 어가에 지급
-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신청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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