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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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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4,130
정보 수정일2026.10.23
서비스ID119200000191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신청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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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1920000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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