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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어촌정착지원

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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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4,684
정보 수정일2026.08.11
서비스ID119200000174

지원대상

선정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문의처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의0, 제0항)||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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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1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1920000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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