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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해양수산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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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093
정보 수정일2026.08.06
서비스ID119200000168

지원대상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신청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 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원양산업발전법(제19조)||원양산업발전법(제22조)||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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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6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1920000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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