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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리소 운영

해양수산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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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491
정보 수정일2026.08.11
서비스ID119200000166

지원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선정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지원내용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신청방법

방문(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

신청기한

수시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3||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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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1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1920000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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