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
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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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277 |
| 정보 수정일 | 2026.08.07 |
| 서비스ID | 119200000154 |
지원대상
○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
선정기준
○ 러시아 수역 입어선
지원내용
○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
신청방법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신청기한
모집기간 별도공고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사업계획서
문의처
수협중앙회/02-2240-040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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