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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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378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119200000143 |
지원대상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정기준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내용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 서류제출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문의처
해당 지자체/051-773-548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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