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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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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3,378
정보 수정일2026.10.26
서비스ID119200000143

지원대상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정기준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내용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 서류제출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문의처

해당 지자체/051-773-548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분야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6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192000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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