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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

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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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
조회수2,206
정보 수정일2026.10.23
서비스ID119200000120

지원대상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선정기준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지원내용

○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자율관리공동체 소재 지역의 지자체 담당부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신청서류, 공동체 규악 등

문의처

해당 지자체/051-773-553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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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1920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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