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
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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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2,206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119200000120 |
지원대상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선정기준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지원내용
○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자율관리공동체 소재 지역의 지자체 담당부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신청서류, 공동체 규악 등
문의처
해당 지자체/051-773-553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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