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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해양수산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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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3,169
정보 수정일2026.08.03
서비스ID119200000115

지원대상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문의처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의0, 제0항)||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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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19200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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