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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해양수산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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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3,143
정보 수정일2026.08.03
서비스ID119200000113

지원대상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의0, 제0항)||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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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1920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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