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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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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653
정보 수정일2026.10.23
서비스ID119200000109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어장관리법(제13조의0,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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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19200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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