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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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653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119200000109 |
지원대상
-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선정기준
-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지원내용
-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신청방법
- 시․군․구에 제출(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하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어장관리법(제13조의0,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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