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농림축산어업 ›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
조회수2,815
정보 수정일2026.08.05
서비스ID119200000082

지원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내용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신청방법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같은 분야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5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19200000082

정확한 내용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