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지도자교육지원
해양수산부가 기타(교육)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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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2,706 |
| 정보 수정일 | 2026.08.05 |
| 서비스ID | 119200000076 |
지원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선정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지원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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