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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해양수산부가 기타(교육)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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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4,287
정보 수정일2026.08.05
서비스ID119200000073

지원대상

○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선정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신청기한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지자체별 지정 서식에 따름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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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5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1920000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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