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해양수산부가 기타(교육)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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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4,287 |
| 정보 수정일 | 2026.08.05 |
| 서비스ID | 119200000073 |
지원대상
○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선정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지원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신청기한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지자체별 지정 서식에 따름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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