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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어가멘토링지원

해양수산부가 기타(교육)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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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882
정보 수정일2026.08.05
서비스ID119200000070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신청기한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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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5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192000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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