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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해양수산부가 기타(교육)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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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725
정보 수정일2026.10.27
서비스ID119200000066

지원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선정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지원내용

신청방법

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신청기한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601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3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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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7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1920000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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