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해양수산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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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950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119200000056 |
지원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선정기준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내용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신청기한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0, 제3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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