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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해양수산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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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950
정보 수정일2026.08.11
서비스ID119200000056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신청기한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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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0, 제3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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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1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192000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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