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해양수산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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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568 |
| 정보 수정일 | 2026.08.07 |
| 서비스ID | 119200000053 |
지원대상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 융자 100%
-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신청기한
연중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6055-852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의0, 제0항)||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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