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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해양수산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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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3,568
정보 수정일2026.08.07
서비스ID119200000053

지원대상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신청기한

연중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6055-852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의0, 제0항)||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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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7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192000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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