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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해양수산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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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3,042
정보 수정일2026.08.06
서비스ID119200000027

지원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선정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지원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신청방법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수협중앙회/02-2240-2466||수협은행/02-6055-8521||수협은행/02-6055-8525||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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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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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6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192000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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