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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안전관리

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www.globalmarifin.com

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689
정보 수정일2026.10.26
서비스ID119200000022

지원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지원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신청기한

공고에 따름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문의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온라인 신청

http://www.globalmarifin.com

관련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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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6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192000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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