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안전관리
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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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689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119200000022 |
지원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지원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신청기한
공고에 따름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문의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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