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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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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3,496
정보 수정일2026.10.26
서비스ID119200000016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신청방법

신청기한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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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6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192000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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