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해양수산부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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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598 |
| 정보 수정일 | 2026.08.07 |
| 서비스ID | 119200000010 |
지원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지원내용
○ 관세감면
신청방법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 제출
- -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 -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
- - 합작국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신고 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 - 기타 실제 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신청기한
수시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관세감면추천신청서"
- 1.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 3.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4.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5.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6.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문의처
해양수산부/051-773-536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관세법(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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