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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해양수산부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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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598
정보 수정일2026.08.07
서비스ID119200000010

지원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지원내용

○ 관세감면

신청방법

신청기한

수시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해양수산부/051-773-536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관세법(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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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7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19200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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