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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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893 |
| 정보 수정일 | 2026.10.28 |
| 서비스ID | 119200000008 |
지원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지원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신청기한
수시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ㅇ 신청인 제출서류
-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문의처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051-718-243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1조)||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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