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통일부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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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통일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662 |
| 정보 수정일 | 2026.07.28 |
| 서비스ID | WII000001290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신청방법
- 1.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 2. 단,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가 없을 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
- - 기본서류 :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민간보험가입 증빙 서류
- - 소득증빙서류
-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 ㆍ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 질환서류 :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 - 기본서류 : 공공의료지원 신청서, 공공의료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진단서, 민간보험 가입 증빙서류
- - 소득증빙서류
-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 ㆍ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치과(틀니) 지원
- - 치과(틀니)지원 신청서, 치과(틀니)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 임플란트 지원
- - 임플란트 지원 신청서, 임플란트 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민간보험 가입내역서
문의처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02-3215-5815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같은 분야 서비스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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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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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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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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