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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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109 |
| 정보 수정일 | 2026.10.28 |
| 서비스ID | WII000001080 |
지원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 일반1형·2형·3형 : 15~87세
- - 일반4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 및 외국인계절근로자(E-8)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일반형 : 15~87세
- - 외국인계절근로자형 : 19~55세
지원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문의처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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