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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knrec.or.kr

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3,300
정보 수정일2026.08.10
서비스IDSD0000016529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www.energy.or.kr - 전자 민원 - 금융 지원 신청)

신청기한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계약서, 상세내용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융자금 대출 가능 사전 확인서, 신재생설비 인증서, 각서, 부지관련 확인서류(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서, 설비별 제출서류,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52-920-0784

온라인 신청

https://www.knrec.or.kr

관련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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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0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SD0000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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