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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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8,352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SD0000015802 |
지원대상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기준
시군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
지원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 원예과/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매년12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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