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농림축산어업 ›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612
정보 수정일2026.08.05
서비스IDSD0000015789

지원대상

선정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신청방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기한

수수료 납부기한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제0조의0, 제0항)

같은 분야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5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SD0000015789

정확한 내용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