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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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612 |
| 정보 수정일 | 2026.08.05 |
| 서비스ID | SD0000015789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 참전 유공자
-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선정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신청방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기한
수수료 납부기한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문의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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