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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www.smpp.go.kr

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3,279
정보 수정일2026.08.12
서비스IDSD0000012704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선정기준

○ 중소기업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 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신청하거나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 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공지사항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하여 서식다운)

신청기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 참조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02-2124-3241

온라인 신청

http://www.smpp.go.kr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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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2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SD000001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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