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www.iris.go.kr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881 |
| 정보 수정일 | 2026.07.29 |
| 서비스ID | SD0000012616 |
지원대상
- (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 각 내역사업별 세부요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공고 참고
선정기준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내용
- ① (글로벌선도기술개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지원
- ② (중소기업유망기술) 전략기술분야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역량 강화
신청방법
-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
신청기한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일부 수시모집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34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 제1항)||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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