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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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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3,881
정보 수정일2026.07.29
서비스IDSD0000012616

지원대상

선정기준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일부 수시모집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34

온라인 신청

http://www.iris.go.kr

관련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 제1항)||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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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7.29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SD00000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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