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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 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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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13,496
정보 수정일2026.08.05
서비스IDSD0000012329

지원대상

선정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지원내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신청방법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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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5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SD00000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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